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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50204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73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6. 12. 5. 15:20경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신대리 쪽에서 궁평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곤지암 역 쪽에서 늑현리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A가 운전하는 G 뉴코란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오른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쇄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2016. 12. 21.경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으로서 1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디비손해보험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5)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2016. 12. 23. 디비손해보험의 구상청구에 따라 디비손해보험에게 7,418,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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