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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32787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5. 5. 19.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인데 명목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C과 이혼하였는데,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조로 피고 회사를 양도받으면서 피고 회사와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D이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변제를 약정하거나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2017. 4. 17.자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6. 30.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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