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7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22. 사임하였고, C은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D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 및 C과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8. C과 D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가필되어 있다.
합 의 서 제8조 1) “갑(원고)”의 노력으로 “E”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이득금의 일정부분을 매월(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3. 1. 1. 이후 적용) 2) 건별공사에 대한 이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5%를 공사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세금수령시 지급 50%, 준공 후 50%) 제15조 “을”은 A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이사로써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하여 수주한 공사는 공사금액의 5%를 영업성공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C과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3.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 서 각서인 : C D
1. 상기 각서인은 2012년 11월 28일 작성된 B(주)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함을 각서한다.
9. 각서인들은 A(원고)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B(주)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경영자로 개인채무와 회사채무를 명확히 구분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하며, 그로 인해 A의 F관련 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