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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5가합2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법인의 설립 피고 법인은 1997. 8. 23.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양식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① 공동양식 어초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② 어선기계 및 시설의 대여업, ③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C은 2000. 8. 23. 피고 법인의 이사로, 2002. 2. 8. 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2. 7. 2. 사임하였고, C의 처인 D은 2001. 3. 2. 그 이사로, 2002. 11. 20. 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03. 3. 31. 사임하였으며, C은 다시 2003. 3. 31.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4. 10.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법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 원고는 피고 법인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서 2002. 10. 8. 100,000,000원을, 2002. 10. 11. 40,000,000원을, 2002. 12. 4. 6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 법인은 2005. 4. 14.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그 때까지의 이자 등을 더하여,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21.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E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제3692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C과 D의 피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한편 C과 D은 2005. 4. 28. 원고에게, ‘C과 D은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변제기는 2005. 4. 28.까지로 하며, C과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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