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3177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