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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077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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