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8 2019가단1697
분묘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