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모집인 D을 통하여 5종류 보험계약(E, F, G, H, I)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일에 대한 구체적 날짜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원고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1. 1. 19.부터 2015. 4. 22.까지 D에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보험계약서에 원고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서명을 모방하였는바, 위 각 보험에는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있어 상법 731조 1항에 의해 보험계약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D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해 유효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범위는 각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납입액 30,868,800원이다.
D은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고,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위 30,868,800원이다.
2. 판단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가 D이 아닌 원고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