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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099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던 중 실적 유지를 위하여 2012. 9. 28. B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드림모아저축보험 1204, 보험기간 2012. 9. 28.부터 2015. 9. 28.까지, 피보험자 B, 월 납입액 1,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료로 피고에게 2012. 9. 28. 1,000,000원, 2012. 10. 12. 10,0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3. 10. 1.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상당의 금원 지급 또는 해약환급금채권의 양도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23303 판결,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4나1667 판결)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권한 없이 B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1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

설령 원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648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B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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