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9,012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8. 6.부터, 17,868,91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부터 2006. 6.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23개의 무배당교보 변액연금보험 II(일시납) 계약(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별지2 산출방법서 기재와 같다.
제4조 (용어의 정의)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3조(계약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전 계약자 적립금)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