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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6고단97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41 연수주민 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수주민센터 쪽에서 연수 주공 4 단지 아파트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마침 E이 운전하는 긴급자동차인 F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 차가 위 교차로를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인 우림 아파트 쪽에서 좌측 인 연수 초등학교 쪽으로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 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574,295원이 들 정도로 위 구급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2016. 10. 2. 12:2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지인인 B에게 ‘ 내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가 사고 현장에 가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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