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194,995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710,310원, 선정자 G에게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중구 I 대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J(8분의 4 지분), K(8분의 2 지분), L(8분의 1 지분), M(8분의 1 지분)의 공유였는데,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4. 3. 22. K, L, M(이상 각 28분의 7 지분), J의 상속인인 N(28분의 3 지분), O(28분의 2 지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28분의 3으로 잘못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P(28분의 2 지분)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2010. 10. 29.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고, 건물등기부상 2010. 11. 11.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2.기재와 같이 변경등기되었다.
(2) 위 등기명의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L이 2층(201호, 202호)을, K이 3층(301호, 302호)을, M가 1층(101호, 102호)을 J의 상속인인 N, O, P가 지층(B01호, B02호)을 각 특정하여 단독소유 하되 등기명의만을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등기부 상 공유지분 변동관계 및 점유관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상에는 ① 101호와 102호에 해당하는 M 소유의 28분의 7 지분 중 28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Q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28.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의 상속인 중 1인인 선정자 D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6. 4. 이전등기를 마치고 102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R은 M 소유 지분 중 28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30.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3. 6. 상속을 원인으로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선정자 C이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2008. 5. 19. 이전등기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