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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83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27,27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4. 29.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3. 9. 4. 원고 보조 참가 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이 발주하여 천안시 G에서 진행되는 천안 물류 창고 전기통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소방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55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선급금 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9.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조 참가인, 보험 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9. 5.부터 2014. 9. 24.까지, 보증내용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정한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이를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는 연 9% 이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보험증권을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3. 9. 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는데 원고 보조 참가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기지급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 보조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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