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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1. 01. 20: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6 세) 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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