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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5고단16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45, 2015 고단 2045) [2015 고단 1645]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경 중국으로부터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시계 수입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시계를 수입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를,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입하는 시계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되, 판매수입에서 그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 30. 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딩 1204호 사무실에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사실은 시계 373개의 수입대금이 31,734,308원이었음에도 시계 단가 표 1개 당 10,000 원씩 높게 책정하여 마치 위 시계 수입대금이 35,464,308원인 것처럼 계산하고 그 차액 37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30. 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회에 걸쳐 128,94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투자 금을 주면 시계를 수입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게임사업 등 여러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변 제 독촉이 심하여 우선 돈을 받아 개인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수입하여 수익을 내 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14. 10. 초순경 현금 5,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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