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피씨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 17:40 경 위 ‘E 피씨방 ’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130만원 상당의 세이 코 프리미어 시계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

1.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등을 치웠을 뿐이고, 만일 피해 자가 분실한 물건이 있었다면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 두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원본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자신의 시계를 풀어 키보드와 모니터 사이에 놓아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PC 방을 나간 다음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걸레를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시계를 주워 카운터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쓰레기를 치웠거나 다른 사람의 팔찌와 유사한 물건 일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