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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928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5,329원 및 그 중 27,025,234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6. 10.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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