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68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14,938,628원 및 그 중 1,338,391,914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6. 12. 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게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