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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5012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396,598원 및 그 중 23,712,687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2016. 10. 23.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23,712,687원, 지연이자 150,683,911원 합계 174,396,598원으로 변경되어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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