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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89289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307,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6. 10.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근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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