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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12. 15:30 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헌 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 확인),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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