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편취 금 중 5,000만 원은 망 E이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