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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454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순찰차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용 물건 손상 죄는 공권력 확립 측면에서 일반 재물 손괴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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