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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4고정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6: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41 성서2차보성타운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을 묻자 피해자가 “요금미터기를 보면 알거 아니냐”라고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수동기어를 조작 중인 위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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