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6.경까지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 2012. 7.경부터 2013. 12. 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천 연수구 D 부지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금액 2,300억여 원에 달하는 “E건물(아파트형 공장,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이른 바 ‘디자인-빌드 방식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후,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그 시방서에 따라 시공을 하는 보통의 방식과 달리,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과 실시설계를 병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시공과정에서 자재, 세부 디자인 등에 관하여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으로 발주하였으며, 2010. 10. 19.경 주식회사 F이 위 공사를 약 2,380억여 원에 수주하여 2010. 11. 27.경 착공한 후, 2012. 10. 5. 준공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4. ~
5.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F의 현장소장 I이 ‘앞으로 잘 도와달라’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자, 그 돈이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사례 겸 향후 F의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교부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E건물 법인등기부등본, E건물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