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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7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K투자증권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상실을 막기 위해 자금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ㆍ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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