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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나52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7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568,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568,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13. 19:2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대춘1길 57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점암면 방면에서 과역면 방면으로 불상의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고 한다)을 따라 진행하였다.

불상의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정차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으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엘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운전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40,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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