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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654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5. 7.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 (2006 년생, 2011 년생) 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경 또는 2014년 경부터 약 7년 간 C과 불륜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C 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원고와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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