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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10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소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상환 이행 청구를 하였고,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된 1억원 반환 청구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돈 중 7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을 교환적인 것으로 판단한 후 그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면서 2018.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4행의 “원고는 조정조항 제2의 가항 및 조정조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제2조 ⑤항에서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하기로 한 4억 원(2017. 7. 30. 및 2017. 8. 31. 각 2억 원) 중 1억 원만을 2017. 7. 31. 지급하였다” 부분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7. 7. 31. 1억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1억원 송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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