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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53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13. 2. 27.자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에 기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만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물을 구성하는 복수의 공격방법에 판단의 순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그런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각 패소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다투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은 배척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제7쪽 제2행 이하의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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