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088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