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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3 2019가단2255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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