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53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1:50 경 경산시 자인면 설 총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금 학로 8에 있는 자인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6. 청도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 인의 식당 손님인 B에게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수치가 나왔다.

당신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 주면 음주 취소는 안 될 것 같다.

음주 취소가 되면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8. 12. 09:52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H 계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후 위 H 계 경장 I에게 ‘ 내가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위 A 와 3년 간 알고 지낸 사람이다.

위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8. 12. 09:52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H 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 계 경장 I에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번호인식 CCTV 운전자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