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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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