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도로에 인접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대로에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