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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61070
급여환수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부당지급급여 16,227,770원 환수처분 및 장애인활동지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센터(D)에 소속되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이다.

나. 경기도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7. 2. 1.부터 2017. 2. 16.까지 실시한 안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E과 F이 2016. 5.경부터 감사일인 2017. 2. 6.까지 평택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2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30조, 제35조에 의하여, 원고들은 수급자인 E과 F이 2016. 5.경 장애인 거주시설인 G에 입소하여 그 무렵부터 E, F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중단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A은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로부터 E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원고 B은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E과 F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부당지급급여 16,227,770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정지 8개월(2017. 6. 20.부터 2018. 2. 19.까지) 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부당지급급여 29,258,870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정지 8개월(2017. 6. 20.부터 2018. 2. 19.까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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