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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5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66.04㎡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E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40.07㎡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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