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4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89.61㎡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