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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4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01.3㎡ 상당을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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