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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423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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