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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도20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5, 6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H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불고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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