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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도2080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2014. 6. 6.경 1,00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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