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9. 4.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