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17:10경 경산시 남산면 반곡2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성동주유소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성동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화삼거리 방향에서 가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