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9 2015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