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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9 2015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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