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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31 2013고단15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푸른마을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423-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풍암동 423-2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0:20경 목포시 C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집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무릎 높이의 담을 넘어 화단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약 3분간 위 D의 집안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옥의 담장과 방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주거의 침입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방안을 엿본 장소는 그 위치와 구조상 위 C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여 위요지에 해당한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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