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22:13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소방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 터널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