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0: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