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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5가단73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14. 8. 7.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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