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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7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의 직장동료 E 외 1명 및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20세)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G(여, 19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고,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H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에 있는 H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 G의 무릎위에 앉아 그녀의 양팔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게 하고, 피해자 G이 이를 피하여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2~3회 들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I(여, 22세)이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자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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